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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9월 이후 부동산정책 변경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2. 12:46

    9월 이후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방향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제한 9월 27일 수요일 부터 주택 가격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우대형만 내년까지 유지) ​

     

    2. 우대형특례보금자리론 조건 * 주택조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대출한도: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 , 50년 유형은 만기 연령 제한 있음) * 금리: 연 4.25% ~ 4.55%

     

    3.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188% (고양창릉) ~ 203% (남양주왕숙) 으로 맞춤 신규 택지 물량도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당길 예정 ​

     

    4.분양 > 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 함 ​ 5. 중도금 대출 지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 에서 100%로 확대 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 예정

     

    6.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한다.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 민영, 공공주택 / 일반, 특별공급 으로 확대 ​

     

    7.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 시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신탁방지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

     

     

    [출처] 9월이후 바뀌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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