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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지탈출?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8. 12:02

    1)맹지란?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사방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로 빠져나갈 수 없는 땅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4미터 이상 도로가 지나가고, 대지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맹지 소유자는 연접 토지주에게 진입로에 필요한 땅을 매도하거나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연접 토지주는 자신의 소중한 땅을 분할하여 팔지 않겠다고 대응합니다.

    맹지 소유자와 연접 토지주는 투닥거리며 싸움을 펼칩니다.

    결국 맹지 소유자는 민법에 보장된 주위토지통행권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쌍방 간 법정싸움으로 비화됩니다.

     

    이처럼 맹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고 하여 맹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2)맹지해결 방법

     

    맹지탈출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

    위의 사례처럼 인접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거나 지역권을 설정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맹지탈출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지를 감싸고 있는 토지 소유자

    맹지를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맹지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인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맹지 소유자는 한 번 만나 거절당하자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맹지탈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가치가 두 배로 상승한다면,거꾸로 맹지를 감싸고 있는 상대방이 나의 맹지를 매입할 경우 두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맹지를 감싸고 있는 상대방이 쉽게 맹지해결에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땅의 가치를 판단해 주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용도지역과 지목,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도로는 땅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땅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겠지요.

     

    이처럼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변 시세보다 형편없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를 통해 나오는 맹지는 때로는 감정가의 30~4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를 감싸고 있는 토지소유주의 성향이 먼저 파악되고 적당한 보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키맨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일처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서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직접 찾아 뵙고 서로가 아쉽지 않은 방향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협상에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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